제자 때리고 그 엄마까지 추행… 고교 운동부 코치 벌금 1500만원

김성현 기자 2023. 4.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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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제자를 체벌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 1500만원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광주광역시 한 고교 운동부 코치로 일하며 지난해 1월 피해자 B군이 친구와 장난쳤다는 이유로 운동용품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학부모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B군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내 허리를 두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고교는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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