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강사, 허위 이력으로 해고당하자···원장 스토킹·폭행

정유민 기자 2023. 4.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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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학원에서 해고 당했다는 이유로 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안 모(42)씨를 이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안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 A씨에게 약 2년간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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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뒤 앙심 품고 원장 스토킹·폭행
피해 원장, 불안감에 학원 운영 중단
[서울경제]

일하던 학원에서 해고 당했다는 이유로 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안 모(42)씨를 이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안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 A씨에게 약 2년간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A씨를 끌어내 골목에 데려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20년 학력과 나이 등을 속여 학원에 취업했다. 하지만 이후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위 이력까지 탄로 나면서 그해 말 해고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안 씨는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안 씨는 피해자에게 “전주환을 생각하라”는 등의 말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현재 학원 운영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9일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흘 뒤 안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이미 지난 2021년 성범죄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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