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대치동 학원강사, 원장 스토킹 혐의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 기간에 함께 근무하는 학원장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대치동에서 입시강사로 근무한 4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2년여간 여성 학원장인 B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 기간에 함께 근무하는 학원장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대치동에서 입시강사로 근무한 4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2년여간 여성 학원장인 B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0년 입시 전문 온라인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허위 이력을 올린 뒤 B 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업 도중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학부모와 갈등을 빚은 끝에 허위 이력 사실이 탄로났고, B 씨는 2020년 말 A 씨에게 학원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A 씨는 B 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고, 불법 촬영물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이던 B 씨를 끌어내 인근 골목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성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고은 시집 사과한다’더니…3개월 만에 “언론이 공격·억압”
- [단독] “사도광산 조선인 명부 공개하라”…“원본 없어 공개 안 돼”
- 송영길 “‘돈 봉투 의혹’ 책임지고 탈당…즉시 귀국”
- 급증한 한국 청년 빚…도와야 할 것과 돕지 말아야 할 것
- [주말엔] “언니가 좋아할 장례를 치르고 싶었어요”…친언니 장례식에서 춤을 춘 사연
- [주말엔] ‘20년 소방관 임용취소’ 논란…댓글 1,800건 들여다보니?
- [영상] ‘불타는 피자’ 옮겨붙어 스페인 식당 불타…14명 사상
- [창+] 한국 핵 무장, “한미 동맹 와해” VS “북핵 억제 효과 커”
- [주말엔] 서울 상위 0.1% 아파트 공시가 43억…중상위 하락폭 커
- 분실한 ‘대마 가방’ 찾으러 지구대 방문한 60대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