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대치동 학원강사, 원장 스토킹 혐의 구속

김우준 2023. 4.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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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 기간에 함께 근무하는 학원장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대치동에서 입시강사로 근무한 4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2년여간 여성 학원장인 B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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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 기간에 함께 근무하는 학원장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대치동에서 입시강사로 근무한 4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말부터 2년여간 여성 학원장인 B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0년 입시 전문 온라인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허위 이력을 올린 뒤 B 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업 도중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학부모와 갈등을 빚은 끝에 허위 이력 사실이 탄로났고, B 씨는 2020년 말 A 씨에게 학원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A 씨는 B 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고, 불법 촬영물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이던 B 씨를 끌어내 인근 골목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성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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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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