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노위, 외투기업 선제적 관리…"해외 투자 여건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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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언급되는 부분이 '노사 관계'다.
중노위는 사후적 갈등 조정이 아니라 사전 조정과 개입으로 외국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실제로 한국 투자를 고려하는데 노사 관계나 갈등을 우려해 주저하는 외국 기업들이 많은 현실"이라며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어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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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언급되는 부분이 '노사 관계'다. 파행과 투쟁으로 치닫는 단체교섭 등으로 비춰지는 우리의 현실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인을 감소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노사의 사이가 틀어지기 전부터 모니터링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나서는 이유다. 중노위는 사후적 갈등 조정이 아니라 사전 조정과 개입으로 외국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23일 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된 외투기업은 15개다. 2020년 6개, 2021년 7개, 2022년 5개에서 올해 대폭 확대됐다. 중노위는 노사의 이익과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김태기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중노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준상근조정위원제도 활용이다.
중노위는 2007년부터 조정 역량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높은 조정위원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 반복적으로 조정신청이 들어오거나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4개 노동위원회의 91명의 위원이 177개 중점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임금협상 등에 난항을 겪은 외투기업 A사에 지난해 준상근조정위원이 투입됐다. A사 노동조합은 B사의 높은 수준의 퇴직금이 A사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와 B사는 C그룹 소속 계열사다. 이외에도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변동성 급여인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다. A사측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준상근조정위원은 노조측에 B사 퇴직금 제도 공개 및 퇴직금을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요구는 사측이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설득했다. 변동성 급여의 통상임금성 여부는 노사의 이해가 달라 교섭이 아닌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도했다.
사측에는 A사와 B사는 같은 계열사이므로 B사 퇴직금 제도 공개에 대해 C그룹사 관계자와 잘 협의해 볼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노조가 매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적극 검토해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설득했다. 결국 노사는 지난해 9월, 3년만에 노사 자율 합의로 임금단체협상을 맺었다.
사용자 대표와 의사결정권자가 해외에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외투 사업장에서도 준상근조정위원들의 활동이 있었다. 지난 2021년 D사의 사용자 측 교섭대표는 중국에서,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은 미국과 스위스에서 교섭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준상근조정위원과 담당 조사관 등은 교섭대표가 해외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했으며 노조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 측 교섭대표에게 조정회의 진행 상황을 화상으로 공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아울러 사용자 측 교섭대표가 노조에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준상근조정위원이 영상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교섭 분위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노사는 일정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고정상여급 지금에 동의해 교섭이 타결됐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실제로 한국 투자를 고려하는데 노사 관계나 갈등을 우려해 주저하는 외국 기업들이 많은 현실"이라며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어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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