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전세사기 임차인 보호'…경매 연기 등 실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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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정례세미나를 통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와 부동산 경매업무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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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이다.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 연기여부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10월19일 시행)된 것과 관련해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와 개정 취지에 맞는 실무 운용 방안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번 정례세미나를 통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와 부동산 경매업무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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