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전세사기 임차인 보호'…경매 연기 등 실무 논의

박다영 기자 2023. 4. 23.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정례세미나를 통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와 부동산 경매업무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이다.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 연기여부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10월19일 시행)된 것과 관련해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와 개정 취지에 맞는 실무 운용 방안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번 정례세미나를 통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와 부동산 경매업무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