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 외부검증…노조·시민단체 견제 포석
정부가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외부 검증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금액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린 것이 골자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령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범위가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는 59조6000억원(2017년)에서 102조3000억원(2022년)으로 71.6%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문 정부에서 늘어난 반면,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앞서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검증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 등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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