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요청에도...제자 체벌·학부형 추행한 운동부 코치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를 체벌한 데 이어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50대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교는 이 운동부 코치와 재계약 안해
제자를 체벌한 데 이어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50대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며 지난해 1월 피해자 B군이 친구와 카트를 밀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운동용품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학부모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B군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내 B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두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고교 측은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안진용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세원, 생활고 겪었다”…코로나19로 사업 중단 여파
- “30~40대 ‘가속노화’ 심각…1년에 1.5년씩 늙는다”[이용권 기자의 Heahth 이용권]
- 서세원, 병원에 의사 없어…면접 온 간호사가 정맥주사 투약
- 현대차그룹 2026년 글로벌 1위 등극 전망 나왔다
- 文 전 대통령 동네책방 이름은 ‘평산책방’...탁현민 “작은 음악회 열어 드리겠다”
- 박지원 “윤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몽땅 퍼주고 올 것” 우려
- 김기현, 전광훈에 도움 요청…이준석 “전광훈 당 상임고문으로”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책임 지고 오늘부로 탈당“… 24일 오후 인천공항 도착
- 중학교 담임 권유로 JMS 입교… 성착취 조직 ‘상록수·월성’ 폭로
- “공개연애 들킨 기분”…박나래·코드 쿤스트, 데이트현장 딱 들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