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요청에도...제자 체벌·학부형 추행한 운동부 코치 ‘벌금형’

안진용 기자 2023. 4.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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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체벌한 데 이어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50대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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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벌금 1500만 원 선고
해당 고교는 이 운동부 코치와 재계약 안해
법원 내부. 연합뉴스

제자를 체벌한 데 이어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50대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며 지난해 1월 피해자 B군이 친구와 카트를 밀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운동용품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학부모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B군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내 B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두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고교 측은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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