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와 다른데?”…직장인 10명 중 2명 ‘채용사기’ 경험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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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던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23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채용공고나 입사 전 제안한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4%로 조사됐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채용사기나 과장광고를 경험한 셈이다.

특히 고용 형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서 이같은 경험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25.3%), 비노조원(23.3%), 생산직(28.6%), 5인 미만 사업장(29.8%)에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면접 과정에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7.5%로 적지 않았다. 특히 여성(22.8%)이 남성(13.5%)보다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도 여전히 많았다. 응답자 중 14.3%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3.0%는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비리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한 교사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사진의 자녀와 손자를 계약직으로 입사시킨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는 마약사범처럼 처벌하면서 채용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자의 불법은 모르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불공정채용의 원인은 고용세습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갑을관계에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채용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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