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잡는 공무원 코앞에서... 세종 오송역 주차장, 요금 담합 딱 걸렸다

김태준 기자 2023. 4.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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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인근 3곳, 2억7500만원
면적 67% 차지하는 3개 주차장 덜미
KTX오송역 전경. (충북도 제공·자료사진) / 뉴스1

KTX 오송역 주변 주차장 사업자들이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았다. 오송역은 공정위를 비롯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차역이다. 담합을 감시하는 공무원 코앞에서 담합을 한 셈이다.

공정위는 오송역 주변 3개 주차장 운영 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 요금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자 주차장 평균 이용 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월부터 요금을 인상했다. 많이 올린 곳은 일일 요금의 경우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월 정기요금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40%, 50% 올렸다.

이들은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인하 폭까지 담합했다. 공정위는 오송역 주차장 면 수의 67.1%를 점유하는 3개 사업자의 담합으로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당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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