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멈춤'

박정호 기자 2023. 4.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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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우회전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우회전 차량이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22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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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우회전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우회전 차량이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22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23.4.23/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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