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무슨말…강래구·정진상 풀어줘 뿔난 여권 "김명수 방탄법원"

한기호 2023. 4.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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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1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일원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4월21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된 바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핵심이 연루된 부패의혹마다 법원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른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결국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 회장 출신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방탄 법원"을 만들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가장 근래엔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1일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9400만원 자금 살포 혐의를 받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보통의 기각 결정문보다 훨씬 긴 436자로 설명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전제했음에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또는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썼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강래구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관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 인멸 시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려가 있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 아닌가.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증거 인멸의 우려'도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거대야당의 금권선거 범죄 의혹인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핵심 피의자에 대해 법을 안이하게 적용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2021년 민주당 전대로 당권을 잡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외국에 머물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중대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며 '방탄 법원'이라는 오명을 써 왔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드루킹 사건(2017년 대선 전후 포털 기사 댓글조작)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까지 전 정권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협하고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매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해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결과적으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며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이라며 "이제라도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함과 동시에 철저한 수사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조계에서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9400만원 돈봉투 만들어 전당대회 매수자금을 뿌린 강래구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목하며, 김명수 사법부를 겨냥 "이쯤 되면 사법권 남용이다. 사법농단이다.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사법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는 절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6월8일 1심 구속 만기가 한참 남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공판 때마다 부인하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와 충돌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도 보석 석방했다", "조국은 김미리 부장판사의 '침대재판'(침대축구 비유)으로 3년2개월 만에 1심 선고돼 내년 총선출마설까지 나온다" 등 사례도 들었다.

현 사법부에 "특정 정치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정치적 도구"가 됐다며 "상식도 없는 자들이 판사라고 앉아 사법권을 남용하는데 무슨 사법부에 신뢰가 생기나. 뇌물봉투 살포기 강래구 영장을 기각하고, 권력형 부패 핵심 정진상을 보석으로 석방할 거라면 전국 모든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죄인들은 왜 구속돼 있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까지 미쳐 돌아가면 국가의 존재이유는 뭔가. 판사의 재판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배심제 전면 도입,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영장심사 남용을 통제·감독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등 도입이 시급하다"며 "내년 총선이 더욱 중요해졌다. 입법을 통해 완전히 허물어진 국가의 근본 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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