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내연녀 집 침입한 男, 남편 차 부순다는 협박도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23. 14:48
경찰 행세를 하면서 결별하자는 내연녀의 집을 들어가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결별을 통보한 B씨 집을 찾아 “남편 차를 부수겠다”고 협박했다. 또 퇴근하는 B씨를 따라가면서 스토킹했다. 경찰인 척 행세하면서 문을 열아달라고 한 다음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통보에 격분해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해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 행위가 장시간 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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