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화났다…경찰에 "무릎꿇어" 50대 공무원

김성휘 기자 2023. 4.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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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정상 수치 결과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A씨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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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지난 2020년 대전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 2020.9.14/뉴스1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정상 수치 결과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등 소리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이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걸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측정에 응한 그는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하되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A씨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태환 판사는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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