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경찰에 행패부린 女공무원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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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1월 술에 취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 폭언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음주측정 수치가 정상이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께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멱살까지 잡고 난동을 부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김태환 판사는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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