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남편`…2명중 1명 "아내가 남편에 하는 폭력, 가정폭력 아니다"

박양수 2023. 4.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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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인 2명 중 1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주 부연구위원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아내가 아니라면 스스로를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해 피해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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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 인식조사
"형제간·부모자식간도 해당"
가정폭력 지원 대상..."남편에게 피해 당한 아내" 87.9%
가정 폭력 [아이클릭아트 제공]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인 2명 중 1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응답자들도 '가정폭력'이란 단어를 들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을 연상한다고 했다.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연구책임자 정연주 부연구위원)을 보면 가정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11.5%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2022년 11월 21∼28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시민 7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다. 직·간접적 가정폭력 피해 경험 또는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과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성인 200명을 우선 선별해서 응답하도록 했다. 이어 모바일 조사 참여율이 저조한 60대 이상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형제자매 간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연구진이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폭력 유형을 모두 골라달라'고 한 결과 응답자 0.7%만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응답을 했다.

개별 항목 별 응답률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을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91.4%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 93.9%, 남성 88.8%로 여성이 더 높았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하는 폭력'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각각 절반(52.0%, 50.0%)가량에 그쳤다.

'동거 중인 애인 사이에서의 폭력'은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본 사람은 41.0%나 됐다.

이밖에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하는 폭력'(37.0%),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이 아닌 동거인 사이에서의 폭력'(26.5%) 순이었다.

가정폭력 지원기관의 대상에 대한 질문에선 '남편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아내'가 87.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조)부모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손)자녀' 71.6%, '아내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남편' 59.5%, '(손)자녀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조)부모' 56.2%, '형제자매에게 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55.3%, '동거 중 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 45.4% 등으로 나타났다.

정연주 부연구위원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아내가 아니라면 스스로를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해 피해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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