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주차장 ‘요금 담합’에… 공정위, 과징금 2억7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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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시 인근 KTX 역인 오송역 주차장 3곳이 주차 요금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3개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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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시 인근 KTX 역인 오송역 주차장 3곳이 주차 요금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3개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로,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오송역 구간이 개통돼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자 2017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요금 담합 전 B 주차장은 주차요금이 하루 5500원·월 7만원, E 주차장은 하루 5000원·월 6만원이었다. 이후 해당 주차장은 각각 하루 7000원·월 9만원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비교적 오송역과 멀리 떨어진 D 주차장은 요금을 하루 4000원·월 5만원에서 6000원·7만원으로 올렸다. 담합으로 각 주차장의 요금이 27∼50% 오른 셈이다.
요금 인상으로 민원이 늘자 이후 2021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사의 요금 인하 요청 등에 따라 요금을 내렸다가 일정 기간 뒤 요금을 다시 올렸다. 요금 인하·인상 모두 3개 사업자가 함께 결정하며 수익률을 올렸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는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고, 가격 인상 폭도 평균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면서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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