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출신 대치동 강사?‘...허위 경력 드러나 해고되자 원장 스토킹·폭행

안진용 기자 2023. 4.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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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학원강사 A(42) 씨가 자신을 해고한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부터 약 2년 가까이 입시학원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한 데 이어 지난 2월25일께는 수업 중이던 B씨를 끌어내 골목으로 데려간 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을 당한 B씨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원 운영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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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으로 취업 뒤 해고되자 스토킹·폭행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학원강사 A(42) 씨가 자신을 해고한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부터 약 2년 가까이 입시학원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한 데 이어 지난 2월25일께는 수업 중이던 B씨를 끌어내 골목으로 데려간 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학원 교사 매칭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허위 이력을 게시해 B씨가 운영하는 입시학원에 취업했다. A씨는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허위 이력까지 드러나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주환을 생각하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범인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 2021년 5월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2년)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을 당한 B씨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원 운영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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