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창수시 "공무원 급여 디지털위안화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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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 창수시가 공무원 급여와 국유기업 직원들의 급여를 전액 디지털위안화(e-CNY)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 제일재경이 22일 보도했다.
창수시 당국은 최근 발표한 '임금 전액 디지털 위안화 지급 시행에 관한 통지'에서 다음 달부터 공무원과 공공단체 및 국유기업 직원들의 급여 전액을 디지털위안화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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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 창수시가 공무원 급여와 국유기업 직원들의 급여를 전액 디지털위안화(e-CNY)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 제일재경이 22일 보도했다.
창수시 당국은 최근 발표한 ‘임금 전액 디지털 위안화 지급 시행에 관한 통지’에서 다음 달부터 공무원과 공공단체 및 국유기업 직원들의 급여 전액을 디지털위안화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위안화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다. 중국은 2014년 디지털화폐 연구에 착수해 2019년 하반기부터 일부 도시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법정 디지털화폐를 도입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다.
현재 베이징·상하이·선전·쑤저우 등 26개 대도시의 560만 가맹점이 디지털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으며 개인 간 송금도 가능하다. 저장성 원저우시는 2월 3000만 위안(약 58억 원) 규모의 소비 바우처를 디지털위안화로 나눠준 바 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소비자 지출, 은행 융자, 국경 간 거래 등을 통한 디지털위안화 누적 거래액은 1000억 위안(약 19조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거래에 익숙한 대다수 중국인은 아직 디지털위안화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위안화는 소액일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규모가 큰 거래에는 실명으로 은행 등 운영 기관 전산망에 주고받는 이들의 기록을 남기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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