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혈 중 성관계 강요한 스폰남 살해…20대女 형량 낮춘 2심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던 상황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2년 낮췄다.
A씨는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끼니를 챙겨먹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부친의 방임과 모친의 학대를 받으면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남동생과 함께 시설을 전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창시절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학업성적도 우수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었다. 생활비 중 일부는 모친과 남동생에게 줬다. 대학 진학 이후에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해지자 성매매를 다시 시작했고 성구매자와 스폰서 관계를 맺기도 했다.
40대 남성인 피해자는 A씨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를 했지만 피해자는 해당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A씨에게 과도하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모욕적인 말들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A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하혈을 하던 A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받았던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감정이 폭발해 결국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도를 이용해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음에도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성매매에 유입됐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하고 성관계를 강요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는 피해자 사망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보 미안, 필라테스 학원 카드 긁었다 150만원 날렸어”…무슨일이 - 매일경제
- “또 너냐, 가격깡패 독일차”…‘쏘렌토값’ 폭스바겐, 보조금도 싹쓸이? [카슐랭] - 매일경제
- “낮엔 여성 숭배, 밤엔 집단 성폭행”…한국女도 노린 두얼굴의 인도 - 매일경제
- “봄옷 사야 되는데”…야외활동 늘자 옷·신발값 고공행진 - 매일경제
- “TSMC 안 부럽다”...월가도 주목한 알짜 파운드리 [강인선의 자본추] - 매일경제
- 애완동물로 키워지다 버려진 악어…뱃속에서 발견된 물체는 - 매일경제
- 학폭 피해자 표예림씨, 극단 선택 시도…“2차 가해 멈추라” - 매일경제
- 한동훈 “마약이 피자 한판값 됐다, 文정부가 검찰 손발 자른탓” - 매일경제
- “질질 끌더니 1년4개월”…악질 착오송금 반환 사례 보니 - 매일경제
- “5월 3일 변론 종결, 6월 중순 무죄 기대” 김유성 용서받은 두산, 이제 이영하만 남았다 [MK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