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당한 진성준 의원···시·구의원에게도 돈 걷었나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3. 4.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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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목민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시의원·구의원·구민대상 돈 걷었다는 증언
진 의원측 “사실무근...목민관학교 별도 운영”
<사진출처=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강서목민관학교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시의원, 구의원, 지역구민 등에게 돈을 걷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매일경제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시의원, 구의원, 지역구민 등이 5만~30만원의 소액을 강서목민관학교에 정기적으로 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녹취록 속 전 강서구지역위원회 관계자와 시의원 A씨는 “지금도 구의원 B가 20만원, 회원 C가 30만원씩 내고 있다”, “나도 얼마 전까지 5만원씩 매번 냈다”고 했다. 또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냈는데 이게 운영비로 썼다고 하는데 어디 썼는지 모른다”, “운영비가 어디 들어갈 게 뭐 있냐, 우리 다 알지 않느냐”, “목민관 자체가 정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것 우리 다 알지 않느냐”, “돈의 쓰임새가 어디 있냐, 다 뒷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목민관학교가 진 의원의 정치 기반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수강생들이 매달 돈을 냈고, 일부 의원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진 의원 측에 돈을 건냈는데 이렇게 모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강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 2월 23일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무소속)이 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수강생들이 강서목민관학교에 지급한 수강료가 후원회 계좌 등이 아닌 강서목민관학교 교장 혹은 진 의원실 사무국장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됐으며, 국회의원의 경우 전문적인 강의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무료로 개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진 의원이 무료 강의를 주최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목민관학교와 관련해 고발 당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며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악의적인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진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약 3년 간 당적을 이탈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서목민관학교는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무관한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 운영돼 수강료 등이 진성준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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