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7일 사법보좌관 세미나…임차인 보호 경매실무 논의

박주평 기자 2023. 4.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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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의 연기 여부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 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 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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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법원이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의 연기 여부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 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 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10월19일 시행)된 것과 관련해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와 개정 취지에 맞는 실무 운용 방안도 논의한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어 업무별 쟁점사항이나 업무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 등을 토론하고 그 성과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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