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절반, 근로계약서 없어…채용절차법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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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4.3%) 받지 않았다(13.0%)'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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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4.3%) 받지 않았다(13.0%)’고 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거나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38.8%, 5인 미만 사업장 50.3% 등으로 고용 형태가 취약하고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응답자 5명 중 1명(22.4%)은 ‘채용 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같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7.5%가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시 ‘갑질’을 막기 위한 채용절차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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