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판매 비중 15% 달성해야”..미달시 3년후엔 벌금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시행
내년 18%에서 2025년 22%로 확대
‘목표 미달시 3년 뒤 기여금 첫 부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는 전체 판매차량 중 15%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넣어야 한다. 이 비중은 내년에 18%, 2025년에는 22%로 확대된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이 비중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벌금 성격의 ‘기여금’ 부과도 올해 첫 적용된다.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그간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와 전기차 보급 현황 등의 여건을 반영해 중장기(2023년~2025년) 보급목표를 다시 설정함과 동시에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연성’ 제도도 보완했다. 유연성 제도는 당해년도에 초과 달성한 목표치는 3년 안에 이월해 사용하거나 업체 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차(하이브리드 등) 판매실적이나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실적을 무공해차 판매실적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무공해차 70만대 보급을 비롯해 2030년까지 누적기준 4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급목표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 등 총 10곳에 적용된다”며 “특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사들과 6개월 가까이 논의를 거쳐 목표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업체별 차량 판매 실적을 고려해 달리한다. 최근 3년간 연간 판매수량이 2만대에서 10만대 사이인 업체에는 차등 목표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연평균 차량 판매대수가 10만대를 넘는 현대차와 기아는 전체 판매 중 무공해차를 올해 15%, 내년 18%, 2025년에는 22%를 채워야 한다. 10만대를 넘지 않는 GM 한국사업장과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올해 11% 내년 14%, 2025년 18%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여금’ 부과도 첫 시행된다. 기여금은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씩 부과되며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목표 미달 업체로부터 거둔 기여금은 충전 인프라 확충에 써 ‘전기차 보급 선순환’을 돕겠다는 계획이지만 자동차 판매사 입장에서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판매량에 변수가 있는 만큼 일종의 ‘벌금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해석도 많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게는 정부가 연초 발표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며 “다만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 대수별 추가 인센티브는 없고, 미달 시에만 차량 대수를 따져 기여금만 부과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수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펼치는 현대차나 기아는 충전소 설치 및 운영으로 충분히 미달 목표를 만회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약하고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중견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충전기 사업 부담도 커 목표 달성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실제 기여금은 ‘실적 유연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3년 뒤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올해 실적 미달치에 대한 기여금은 2026년도에 부과되는 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치를 달성못했더라도 2024년과 2025년에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주고 부담경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도 보급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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