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노동분쟁 조정성립률 56.7%…지난해보다 5.6%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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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접수한 노동분쟁 조정사건 196건 가운데 14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의 조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라며 "노동위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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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접수한 노동분쟁 조정사건 196건 가운데 14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하된 22건을 제외하고 120건 중 68건(56.7%)에서 조정이 성립했는데, 지난해 1분기 조정성립률 51.1%보다 5.6%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정성립은 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했음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지노위 조정성립률이 지난해보다 57%포인트 오른 90%를 기록했고, 경북지노위는 86%, 부산지노위는 67%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노위는 올해 들어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적극 활용하면서 조정 성립률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ADR은 법원 심리·소송의 대안이 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통칭합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의 조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라며 "노동위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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