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개정 후 과징금 204억 원 부과…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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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과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총 204억 3천만 원 중 회사 과징금이 126억 5천만 원(6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관계자 55억 4천만 원(27.1%), 감사인 22억 4천만 원(11.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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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과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2019년 0원, 2020년 19억 7천만 원, 2021년 33억 2천만 원, 지난해 123억 5천만 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만 27억 9천만 원으로 집계돼 2021년 연간 규모에 육박했습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와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총 204억 3천만 원 중 회사 과징금이 126억 5천만 원(6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관계자 55억 4천만 원(27.1%), 감사인 22억 4천만 원(11.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 대상이 확대됐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역시 2021년 최초 부과된 이후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 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조사·감리 결과에서는 총 92개사에 대해 66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 2천만 원으로 69.3%를 차지했고,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 3천만 원으로 30.7%를 차지했습니다.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 6천만 원, 2020년 93억 6천만 원에서 2021년 193억 4천만 원, 2022년 290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과징금은 37억 6천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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