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앞두고 긴장감…의사협회 “생즉사 각오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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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측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간호사단체는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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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측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간호사단체는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는 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3일) 서울 서초구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결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해가 되는 의료악법이 폐기되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떼어내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유발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며 "의료 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본회의 전날인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히는데, 이를 통해 병원 밖 '지역 사회'에서 돌봄 사업 이권을 챙기는 것이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이라고 의협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역시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조무사에 대한 차별이 확대된다며 법안 저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 단독으로라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내일(25일)은 간호조무사 1천여 명이 개인 연가를 활용해서 참여하는 경고성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맞서 간호협회는 연일 국회 앞에서 하는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주말 이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복건복지부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간호협회를 최대한 설득해 간호법 중재안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의협이나 간무협 등의 파업도 자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중재를 위한 현장 간담회 일정도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울러 간호사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초 세계 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간호법 갈등과 맞물려 예정보다 일찍 대책을 발표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간호사의 인력 부족과 처우, PA 간호사(진료보조 간호사) 등 현장 인력이 겪는 주요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별도의 개선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최대한 중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간호협회는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 원안은 2021년 3월 발의된 이후 공청회와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 여야와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법안인데 이제 와 중재안을 대안으로 들고나오는 것은 법안을 뒤집어엎는 것"이라며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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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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