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해 망상1지구 사업 '인천 건축왕' 관여 불가… 경매 개시로 사업 정상화 임박

전인수 2023. 4. 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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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곳 입찰 참여 준비 중
▲ 10여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내달부터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경자구역 망상지구 조감도.

부실한 재정여건을 가진 시행사로 인해 10여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내달부터 부지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한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해안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망상1지구개발사업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1차 경매가 5월 29일쯤으로 예정되면서 사업시행권 이전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망상1지구 절반의 사업부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일명 ‘건축왕’ 남모씨가 경자사업의 시행권을 따내기 위해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후 지난 2017년 경매를 통해 144여억원에 확보한 토지이다.

▲ 10여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내달부터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망상1·2·3지구 현황도.

그러나 개발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잔여부지(156만2811㎡)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보상 공탁금 400여억원을 법원에 납부하지 못 해 잔여토지에 대한 명의이전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동해이씨티는 망상1지구 부지에 대해 690여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 500여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현재 금융권 채무가 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기야 금융권의 대출이자는 물론 원금상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자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동해이씨티 소유 231필지에 대한 일괄 경매를 의뢰했다.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과 함께 11월부터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동해이씨티 지분 187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해 5개월만에 560여억원으로 감정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여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내달부터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홍보관과 망상지구 중심 부지 모습.

법원은 당초 4월 24일을 첫 경매기일로 잡고 입찰공고를 위한 결정문 등 우편물을 남씨가 대표로 있는 동해이씨티 주소로 송달했으나 동해이씨티 대표자가 추모씨로 변경됐다며 수령을 거부하면서 부득이 경매기일이 한 달 정도 미뤄졌다.

법원은 주소·거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교부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공시송달을 통해 최소 2주후부터 경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남씨측의 동해이씨티에는 돌아갈 금액이 없을 전망이며, 2~3차 경매까지 갈 경우 최소 270여억원대에서 최대 450여억원대에서 낙찰될 것으로 추정된다.

▲ 10여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내달부터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망상2·3지구 조감도.

이로써 망상1지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법원경매절차 개시로 동해이씨티가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실상 배제, 스스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부지 매각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소송 등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경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호재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D건설·D그룹·S그룹 등 경자사업 경험이 있는 대기업 3곳이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희망하며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이 튼튼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기업들은 경매 개시 이전인 지난해 여름부터 망상1지구 부지매수를 위해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500~600억원을 부르는 동해이씨티와 200~400억원을 제시한 인수희망업체들간 200~300억원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등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지는 경자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 10여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내달부터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망상2·3지구 조감도.

따라서 동자청은 미리 재정이 튼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공모 등을 통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경자구역내 토지보상이 모두 끝나면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매를 받는다고 해서 개발사업자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자 선정기준 매뉴얼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하기 때문에 건실한 회사가 경매를 받을 경우 가장 우선 지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투기 목적의 업체에게는 지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매 참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망상동 일원 343만6125㎡에 보상비 850억원, 조성비 4470억원, 기타 1354억원 등 모두 6674억원이 투입되는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는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컨셉으로 지난 2013년 지정됐다. 그러나 초기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포기함에 다라 지난 2018년 11월 동해이씨티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으나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진행이 정체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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