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실화해위 민주당 추천 허상수 제외 5명 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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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 6명 중 민주당 추천 허상수 재경 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명만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형사 재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와도 과거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나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며 "반인권적이고 위헌인 특별조치법 적용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정의를 회복했는데 재심 판결을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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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 6명 중 민주당 추천 허상수 재경 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명만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실이 지난 21일 허상수 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 이상훈, 이옥남, 비상임위원 오동석, 이상희, 차기환 등 5명에 대한 임명을 알리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허 대표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대표는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한 노조를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보위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 2021년 허 대표는 재심을 청구해 노조결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고 유예는 2년이 지나도록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면소되는데 허 대표의 재심 선고는 2021년 8월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형사 재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와도 과거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나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며 "반인권적이고 위헌인 특별조치법 적용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정의를 회복했는데 재심 판결을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675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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