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사후규제로 자율성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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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웨이브, 왓챠 등 총 11개 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마쳤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정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등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청 연령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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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웨이브, 왓챠 등 총 11개 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마쳤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정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등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청 연령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OTT 서비스 자율성 확대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가 최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서 접수를 마감했다.
신청 사업자는 총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받고 항목별 과락 점수를 넘기면 최대 5년 동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다. 심사 기준은 지정요건·제출서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및 사후관리 운영계획 적정성,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등이다.
전자신문 확인 결과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대표 OTT는 대부분 신청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주요 해외 사업자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OTT 업계에서는 직접 영상등급을 분류하고 공개 일정을 정할 수 있어 콘텐츠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사업자가 자체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체부와 영등위가 심의해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사후 규제 방식이다.
그동안 콘텐츠를 공급하기 전에 짧게는 2~3주, 길게는 2~3개월이 걸리는 영등위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규제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됐다.
웨이브 관계자는 “(영등위 등급분류로) 사업자는 서비스 지연에 따른 금전 손실이 있었고 이용자는 일정 기간 콘텐츠를 기다려야 했다”면서 “방송사 협업 콘텐츠도 차별화한 OTT 버전을 동시에 선보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독점 해외시리즈 등을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왓챠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면 신속한 등급분류가 가능해져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5월 중에 지정되고, 해당 제도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운영을 위해 예산 29억5000만원을 투입,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6월 중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영상등급 등록 시스템을 개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영상등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등급분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기능 탑재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심사항목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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