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부 연안해역 홍합서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

조민희 기자 2023. 4. 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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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대 연안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구 명동), 거제시(능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수과원은 경남도에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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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마산합포구 진해 거제 등서 조사 확인
도에 패류 피낭류 채취금지 조치 및 현수막 게시 요청

경남 일대 연안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구 명동), 거제시(능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정지역과 상관 없음. 국제신문.DB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구 명동), 거제시(능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패류독소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은 0.8mg/kg 이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20일 경남 진해만과 거제시 동부연안 해역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부산시(가덕도 천성동) 및 경남 진해만 주변 12개 정점에서도 기준치 이하(0.4~0.7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수과원은 경남도에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속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 예보·속보 → 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목종수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ㆍ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므로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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