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노동분쟁 조정성립률 56.7%…작년보다 5.6%p↑

2023. 4. 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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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노동위원회 조정을 노사 모두 수락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분기 접수한 노동분쟁 조정사건 196건 가운데 142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노위는 올해 들어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적극 활용하면서 조정 성립률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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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1분기 노동위원회 조정을 노사 모두 수락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분기 접수한 노동분쟁 조정사건 196건 가운데 142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취하된 22건을 제외하고 120건 중 68건(56.7%)에서 조정이 성립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조정성립률 51.1%보다 5.6%포인트(P) 높은 수치다.

조정성립은 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했음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지노위 조정성립률이 작년보다 57%포인트 오른 90%를 기록했다. 경북지노위는 86%, 부산지노위는 67%였다. 중노위는 올해 들어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적극 활용하면서 조정 성립률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ADR은 법원 심리·소송의 대안이 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통칭한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의 조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노동위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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