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난 개정 외부감사법 과징금 5년간 204억

강길홍 2023. 4. 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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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비상장회사도 포함되고, 감사·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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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전제재 대상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비상장회사로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3000만원이었다.

연도별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지난해 123억5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2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외감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와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외감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총 204억3000만원 가운데 회사 과징금이 126억5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회사관계자는 55억4000만원, 감사인 22억4000만원 등이었다.

특히 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비상장회사도 포함되고, 감사·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실패에 상응하는 금전제재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유인 및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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