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백도어 금지법 추진…"설치·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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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인 '백도어(Backdoor)'를 설치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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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영식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이버공격 주요 수단으로 활용 증가…선제 대응 필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인 '백도어(Backdoor)'를 설치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백도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 몰래 탑재돼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사이버공격의 주요 침투수단으로 활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제 트렌드마이크로에 따르면 전세계 백도어 탐지 건수는 2021년 1200만건에서 지난해 9400만건으로 86.2%나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정보시스템 내 멀웨어 설치, 정보획득 등을 위한 해커 조직의 백도어 공격 및 유포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보안기업 안랩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악성코드 위협 중 백도어가 전체의 18%로 2위를 차지했다.
2021년 7월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국내 가상사설망(VPN) 1위 업체의 취약점을 활용해 침해 기관에 백도어를 설치한 사례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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