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 윤미향 이번 주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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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연 재직 당시,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모두 3억 60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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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부분 무죄…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연 재직 당시,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모두 3억 60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1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윤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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