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60대, 대마 든 가방 찾으러 지구대 갔다가 덜미
박주연 기자 2023. 4. 23. 12:12
인천 중부경찰서는 대마초를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사이 자신의 집 등에서 대마를 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2일 인천 중구 영종지구대에 분실물로 접수가 이뤄진 A씨의 가방을 확인하던 중 종이에 쌓여있는 담배 모양의 마약 의심 물체 5개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이 가방에 함께 들어있던 휴대전화를 통해 A씨에게 연락, “분실물 찾았다”며 지구대 방문을 유도했다.
당시 A씨는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줘서 고맙다며 음료수까지 사서 지구대를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가방을 찾으러 온 A씨를 임의동행해 소변 검사를 진행, A씨가 대마를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투약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래전 친구한테 대마를 받아 집에 보관하다 피우려고 가방에 넣어서 다녔다”고 진술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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