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분석 54곳·떴다방 39%… "부실여론조사 없애자"

한기호 2023. 4.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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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한 여론조사가 자주 공표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등록업체 92곳 중 38곳(41%)이 상근직원 3명 이하이며, 분석 전문인력은 1명에 불과한 업체가 54곳(58%)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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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곳중 38곳, 상근직원 3명이하
장제원 의원, 전문성 결여 등 지적
지난 3월2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한 여론조사가 자주 공표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등록업체 92곳 중 38곳(41%)이 상근직원 3명 이하이며, 분석 전문인력은 1명에 불과한 업체가 54곳(58%)나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시행 중이지만 조사·분석 업무 전문성이나 기술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많고, 이는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부실여론조사 남발 정황도 있었다. 일례로 A 여론조사업체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전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2020년 2월20일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같은 달에만 6차례 더 전국·지역구 단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말 여심위 등록 조사 10건 중 6건은 응답률이 5% 미만, 등록업체 39%(36곳)는 조사 이력이 없거나 2020년이 마지막이란 분석도 나왔다.

여심위 미등록 업체·조사 문제도 제기됐다. 정당 지지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분류돼 여심위 등록 업체만 조사·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 지지' 항목이 없는 조사면 여심위 승인 없이 공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지지층 분포가 확인되지 않는 국정수행 평가나 여야 당내 의사결정 현안조사 보도가 남발돼,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유도 지적과 함께 2개 업체를 문제 삼은 적도 있다. 미등록 업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도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우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 관련 여론조사로 포함시켜 여심위 통제를 받도록 했다. 또 여심위 등록업체가 1년 이상 계속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실적이 없으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취소한다. 아울러 응답률 5% 미만인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를 금지한다. 여심위가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장 의원이 직접 발의한 만큼 여권 핵심의 의중이 강하게 실린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지난 1월 여심위 용역보고서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난립 문제에 대해 "부실·영세 기관의 존재는 조사 품질의 하락과 신뢰성 저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며 △분석 전문인력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 의무화 △여론조사시스템 최소 사양 구체화 △여론조사 실적 및 매출 기준 상향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도 당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입법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과잉규제' 우려를 보이며 반대로 선회했다. '응답률 5% 미만'시 공표 금지 조항 때문이다. 응답률은 표본추출과 조사(전화 면접·ARS 등) 등 방식에 따른 편차가 두드러진다. 응답률이 여론조사 품질과 직접 연계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입장이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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