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개통 맞춰 “주차요금 40% 인상”…오송역 주차요금 담합, 시정명령
초고속 열차 추가로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자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송역 3개 주차장(B, D, 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추어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 실제로 가격을 인상했다.
3개 사업자들은 2016년 11월 쯤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2017년 1월부터 요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들의 담합행위로 주차장 일일요금은 27~40%, 월 정액요금은 28~50%까지 상승했다.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하자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를 요청했지만 이들 사업자는 일일요금 1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도 맞췄다. 이어 2018년 1월에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합의 하에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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