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꼴로 근로계약서 못 받아…"정부가 채용갑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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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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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왜 안 하느냐"…부적절한 면접 경험 17.5%
직장갑질119 "정부 회사 채용갑질 외면…적극 나서야"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3개월 기간의 인턴 수습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수습이 끝난 지금도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못 썼습니다. 해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직장 면접에서 시집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면접관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어서 그러느냐, 아들도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 본인처럼 빨리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노동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노동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13.0%,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답한 답변은 14.3%에 달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38.8%), 비노조원(28.7%), 월150만 원 미만(41.3%)에서 높게 나타났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절반 이상(50.3%0)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다.
단체는 근로계약서 작성·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을 받았다는 응답도 17.5%로 집계됐다. 해당 응답 비율은 여성이 22.8%로 남성 13.5%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입사할 때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질문에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2.4%로 나타나 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이 '채용사기' 또는 '과장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정부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제보를 보면 채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대부분 사용자가 저지르고 있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한 어린이집 원장은 본인 딸을 채용하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기존 교사를 해고했다"며 "어느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자녀, 손자까지 금고에 계약직으로 입사시켰고, 또 다른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채용비리를 피하고자 다른 새마을금고에 자녀를 입사시키는 '채용비리 교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김기홍 노무사는 "불공정채용의 원인은 고용세습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갑을관계에 있다"며 "'갑'인 사용자는 채용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을'의 위치에 있는 구직 노동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없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용자의 갑질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며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채용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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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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