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직업훈련'도 내일배움카드로 받는다

2023. 4.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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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양질의 대학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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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 실시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일배움카드로 양질의 대학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평가와 훈련과정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대학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확정 발표한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공모를 통한 대학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먼저 훈련기관평가 시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재정건전성,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등 대학인증평가 항목과 유사한 지표의 경우 대학인증평가의 결과를 준용해 대학이 직업훈련에 신규 진입 시 부담을 완화한다. 또, 대학이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NCS 훈련기준 자율편성을 허용한다.

아울러 대학이 설계한 훈련과정이 ’23년 하반기부터 공급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평가를 거친 후 7월말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직업훈련포털(HRD-Net) 심사평가시스템(www.hrd.go.kr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다운로드)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가이드를 제작해 제공하고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직업훈련 확대는 훈련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및 해당 지역의 인력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보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 보다 고품질의 직업훈련과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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