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5년간 666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5년 간 총 666억 5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나 신외감법 상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2019년 51억 6000만 원, 2020년 93억 6000만 원, 2021년 193억 4000만 원, 2022년 290억 3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5년 간 총 666억 5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연간 과징금 규모가 순식간에 5.6배로 불어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2개사가 회계처리 부정으로 666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 후 과징금 부과 현황과 성과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나 신외감법 상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2019년 51억 6000만 원, 2020년 93억 6000만 원, 2021년 193억 4000만 원, 2022년 290억 3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신외감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2019년 0원에서 2020년 19억 7000만 원, 2021년 33억 2000만 원, 2022년 123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과징금 건수도 2020년 기업 1건, 임직원 2건, 감사인 0건에서 지난해 기업 10건, 임직원 14건, 감사인 8건으로 크게 늘었다.
회계처리 부정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와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외감법 시행 뒤 부과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이 상장사 등 일부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신외감법은 비상장사, 회계부정 연루자 등까지 포괄한다. 신외감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법이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고 회계 기준 준수 의식이 높아졌다”며 “회계법인에는 감사 보수를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해 감사인의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비스’ 떠오르는 챗GPT의 진화…개발자들 놀래킨 '오토GPT' 등장
- 요즘 핫플 가면 '이 가게' 꼭 있다…식료품점의 힙한 진화 [지구용]
- 태극기·성조기 함께 내걸린 워싱턴…尹 국빈방미 준비 마무리
- 아스트로 문빈 발인식…가족·아스트로 동료들만 참석
- '또래보다 늙은 60대, 사망률 4.4배나 높아' [헬시타임]
- 강래구 구속 실패…첫 스텝부터 꼬인 민주당 ‘돈봉투’ 수사[서초동야단법석]
- “마네킹인 줄 알았다”…아들 시신 흉기로 훼손한 아버지
- 돌아온 '정치의 계절'.. 두들겨 맞는 네카오[양철민의 아알못]
- '남녀 다를 필요 있나요?'…日 학교 '젠더리스 수영복' 도입 검토
- 반려견 '패대기' 친 제주 식당주인…경찰 조사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