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5년간 666억

서종갑 기자 2023. 4.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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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5년 간 총 666억 5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나 신외감법 상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2019년 51억 6000만 원, 2020년 93억 6000만 원, 2021년 193억 4000만 원, 2022년 290억 3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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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후 매년 증가세
[서울경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5년 간 총 666억 5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연간 과징금 규모가 순식간에 5.6배로 불어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2개사가 회계처리 부정으로 666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 후 과징금 부과 현황과 성과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나 신외감법 상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2019년 51억 6000만 원, 2020년 93억 6000만 원, 2021년 193억 4000만 원, 2022년 290억 3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신외감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2019년 0원에서 2020년 19억 7000만 원, 2021년 33억 2000만 원, 2022년 123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과징금 건수도 2020년 기업 1건, 임직원 2건, 감사인 0건에서 지난해 기업 10건, 임직원 14건, 감사인 8건으로 크게 늘었다.

회계처리 부정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와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외감법 시행 뒤 부과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이 상장사 등 일부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신외감법은 비상장사, 회계부정 연루자 등까지 포괄한다. 신외감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법이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고 회계 기준 준수 의식이 높아졌다”며 “회계법인에는 감사 보수를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해 감사인의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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