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노동분쟁 조정성립률’ 전년에 비해 5.6%p 증가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성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취하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56.7%로 전년 동기(51.1%) 대비 5.6%포인트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노위는 대안적 분행해결 방안(ADR) 적극 활용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중노위는 “짧은 조정기간(10일)을 극복하기 위해 ADR 기법을 적용한 준상근 조정위원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ADR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법원심리·소송 이외의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특히 울산지노위는 전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한 90%를 기록했으며 경북지노위(86%)와 부산지노위( 67%)도 높은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울산지노위는 “과거 조정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의견청취, 교섭지도 등 사전 조정 노력을 한 것이 높은 조정성립률의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조정 전·후의 적극적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노동위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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