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적극 중재에…올 들어 노동분쟁 '절반'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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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의 과반이 조정 성립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10일이라는 짧은 조정기간 내 복잡한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의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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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앙노동위, 조정사건 분석결과 발표
"ADR 적극 도입이 효과적으로 작용"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올해 들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의 과반이 조정 성립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2023년 1분기(1~3월) 처리된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은 56.7%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조정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취하하는 경우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로, 노사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별로 살펴보면 울산지노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7%포인트 증가해 조정성립률이 90%에 달했다. 경북지노위와 부산지노위도 각각 86%, 67%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중노위는 이 배경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적극 도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ADR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일종의 법원심리나 소송의 대안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그동안 10일에 불과한 짧은 조정기간이 한계로 지적돼왔는데, 중노위는 ADR 기법을 적용한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활용해 조정 전부터 조정 후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했다.
실제로 올해 조정성립률이 크게 증가한 울산지노위의 경우, 과거 조정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계부터 현장을 방문해 노사 의견을 청취하고 교섭을 지도하는 '밀착지원'이 조정성립을 주요하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중노위는 이같은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가 쟁의행위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분기 15건이었던 노사분규는 올해 1분기 10건으로 33% 감소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10일이라는 짧은 조정기간 내 복잡한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의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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