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목적지 미표시, 과도한 규제…제2의 타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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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계가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혁단협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 택시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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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혁단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반대
"모빌리티 벤처업계 좌초…이동편익 후퇴"
"법률개정 택시산업 변화의 싹 자르는 것"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계가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3일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단협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 택시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된다.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효과가 불투명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벤처기업은 좌절하고 국민의 이동편익은 후퇴할 것"이라며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 검증됐다.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승객의 도착지 불고지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의 선량한 목적도 현실을 도외시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 택시 기사가 수용할 수 없는 수단(목적지 미표시)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오히려 국민의 이동편익이 감소한다"며 "법률 개정은 택시산업의 변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단협은 "택시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도전했던 모빌리티 벤처를 규제의 틀로 또다시 옭아매려고 한다"며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주길 요청한다. 목적지 미표시를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중단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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