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틱톡 등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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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자, 전담 인력 배치 등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기업이 올해 655개 회사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의무 공시 기준이 되는 전년도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기업이 늘면서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전년 대비 58개 사 증가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어길 때는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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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자, 전담 인력 배치 등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기업이 올해 655개 회사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의무 공시 기준이 되는 전년도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기업이 늘면서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전년 대비 58개 사 증가했다.
민간 데이터센터(IDC) 사업자 가운데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가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은 회사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틱톡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쏘카, 안랩, 제주항공, 진에어 등도 새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스스로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다음 달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어길 때는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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