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정부 대상기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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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55개사를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대·중견 이상 상장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스트리밍·SNS 업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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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55개사를 발표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CP)를 비롯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도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는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전담 인력 및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부터 의무화됐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대·중견 이상 상장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스트리밍·SNS 업체 등이 포함됐다. 상장사 매출액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8개사가 추가됐다.
대상 기업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됐다. 해당 기업들은 6월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시 내용 검증 및 수정 요청 근거를 마련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 검증을 거부·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7일까지 이번 발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이하여 공시 실무 교육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은 정보보호 역량 점검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안전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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