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회계 조작 92곳 적발…과징금 66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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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에도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과징금 부과 총액이 점차 증가 추세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한 회사가 92곳 적발됐으며, 이들은 총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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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에도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과징금 부과 총액이 점차 증가 추세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한 회사가 92곳 적발됐으며, 이들은 총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은 크게 2가지다.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해 공시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 처리 기준 또는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는 외감법 위반 과징금이다.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금액은 위법 행위 주체별로 다르다.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의 20%이며 임원 등 회사 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다. 감사인은 감사 보수의 5배 이내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최근 5년간 과징금을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462억2000만원,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이다. 시기별로 보면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 ▲2021년 193억4000만원 ▲2022년 290억3000만원 등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 총액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감리 건당 평균 부과액도 늘어났다. ▲2019년 2억1000만원 ▲2020년 5억5000만원 ▲2021년 9억7000만원 ▲2022년 15억3000만원 등이다. 부과 대상별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 관계자 58억5000만원, 감사인 40억1000만원 순이었다.
외감법만 따로 떼어봐도 회사가 12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4건도 포함됐다. 이어 회사 관계자가 55억4000만원, 감사인 2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 관계자는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이었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로 회계 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진했다”며 “재무제표 작성 관리자에 대한 금전 확대로 회계 처리 기준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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