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주차료 올려받자"…공정위, 담합업자 3곳에 과징금 2.75억

이철 기자 2023. 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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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개통시점에 맞춰 주차가격을 일제히 올린 오송역 3개 주차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오송역 B·D·E 주차장을 운영하는 오송파킹, 선경주차장, 오송역서부주차장에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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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8개월간 담합…인상·인하 공동결정
오송역 주차장 배치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4.23/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SRT 개통시점에 맞춰 주차가격을 일제히 올린 오송역 3개 주차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오송역 B·D·E 주차장을 운영하는 오송파킹, 선경주차장, 오송역서부주차장에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오송역서부주차장 8800만원, 선경주차장 7200만원, 오송파킹 115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는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SRT 개통 시점에 맞춰 2016년 11월 경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7년 1월 1일(E주차장은 1월 5일)자로 요금을 인상했다.

일일주차 기준으로 B주차장은 27%(5500→7000원), D주차장은 50%(4000→6000원), E주차장은 40%(5000→70000원) 가격을 올렸다.

더 나아가 2018년 1월에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합의 하에 인상하였다.

이들은 국가철도공단의 2차례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사업자는 월정기요금의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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