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 655곳 확정.. 전년비 5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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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로 총 655개 기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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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로 총 655개 기업을 확정 발표했다.
지정된 기업들은 기간통신사업자 43곳,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자 26곳, 상급종합병원 33곳,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 11곳,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516곳,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 26곳이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상장회사의 매출액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8개사가 추가됐다.
이들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 및 수정요청 근거를 마련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공시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아 공시 실무교육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은 정보보호 역량 점검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안전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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