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1분기 노동분쟁 조정성립률 56.7%…전년 동기比 5.6%p↑

이정현 기자 2023. 4. 2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조정성립률이 56.7%로, 전년 동기 51.1% 대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10일이라는 짧은 조정기간 내에 복잡한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조정성립률의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의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조정성립률이 56.7%로, 전년 동기 51.1% 대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1분기에 접수된 노동분쟁 조정사건 196건 중 142건을 처리했는데, 조정성립이 68건, 주정불성립 52건, 취하 등 22건이다.

'조정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취하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다. 즉 노사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조정성립률 향상에 대해 중노위는 올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조정 전 지원→본조정→사후조정)'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중노위는 짧은 조정기간(10일)을 고려해 조정신청 전부터 ADR(대안적 분쟁해결 방안)기법을 적용한 준상근조정위원제도 등을 활용,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했다.

ADR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법원심리·소송 이외의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57%p 증가한 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각각 86%, 67%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1분기 중노위에 접수된 노사분규 건수는 10건으로, 전년 동기 15건 대비 33% 감소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10일이라는 짧은 조정기간 내에 복잡한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조정성립률의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의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