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최근 5년간 666억원…"외감법 도입 후 매년 늘어"

손엄지 기자 2023. 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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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은 매년 건수와 총액이 늘어나고 있다.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감사인에게 부과하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으로 전체 30.7%를 차지했다.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효과에 대해 금감원 측은 "위반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또는 중대 오류의 기회비용이 증가해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촉진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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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 매년 증가 추세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신(新)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은 매년 건수와 총액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감법상 과징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총 92사에 대해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원으로 85.2%를 차지했고, 회사관계자 58억5000만원(8.8%), 감사인 40억1000만원(6.0%) 순으로 부과액이 컸다.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최근 5년 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총 462억2000만원으로 전체 69.3% 비중을 차지했다.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감사인에게 부과하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으로 전체 30.7%를 차지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부과 조치가 가능했고, 2020년 7월 최초로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해당 과징금은 지난 2020년에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2년 12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27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사가 낸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으로 전체 61.9%를 차지했다. 이어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이었다.

회사가 과징금을 낸 사례를 보면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A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이 드러나면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억8000만원, 외감법상 과징금 21억7000만원을 냈다.

감사인 역시 2021년 외감법상 과징금 최초 부과 이후 부과금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C회계법인은 회사가 매출,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지만, 거래처에 대한 거래조건 확인 등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감사보수의 150%인 1억3500만원을 과징금으로 냈다.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효과에 대해 금감원 측은 "위반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또는 중대 오류의 기회비용이 증가해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촉진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과징금 제도가 감사절차 소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로 안착했다"고 덧붙였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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